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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6.05 2014가단3162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D을 중심으로, 원고는 고모이고, 피고는 어머니이며, E는 남편이다.

피고는 원고의 오빠인 망 F의 처이다.

나. 원고의 D, E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D, E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13. 3. 21. ‘D, E는 원고에게 각 1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2. 5.부터 2013. 3. 21.까지는 연 9.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2가합5769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 2) 원고와 D, E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은 2013. 12. 17. ‘이 사건 판결을 변경하여 D, E는 각자 원고에게 389, 733,150원 및 위 돈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1. 8. 31.부터 2013. 12. 17.까지는 연 9.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부산고등법원 2013나3200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공정증서의 작성 D은 2013. 4. 26. 원고에게, D이 2011. 8. 30.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변제기 2013. 6. 26. 이자 월 1,100,000원, 지연손해금율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D이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공증인 G 사무소 2013년 증서 제310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라.

부동산강제경매의 신청 및 배당표의 작성 1) 원고는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하여 D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같은 지원은 2013. 4. 22. 경매개시 결정을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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