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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6 2019노17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피고인 B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A이 음주운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피고인 A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허위 진술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추가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이 지적한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죄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해 보이고, 그에 대한 배상이 모두 이루어졌으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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