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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62
사기등
주문

제1, 3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H에 대한 부분, 피고인 G에 대한 유죄 부분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제1원심 징역 3월, 제2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G : 제2원심 징역 2년 6월, 제3원심 징역 6월, 피고인 H : 징역 1년, 피고인 J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K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L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G, H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 H에 대하여는 범죄수익 2,500만 원의 추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G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G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제1, 3 원심판결,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G에 대한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H 부분에 대한 판단 1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게임장을 실제 운영함으로써 그 가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약 6개월 남짓 구속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단순도박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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