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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1 2018고단93
범인도피교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4. 13:20 경 광명 시 C에 있는 ‘D 호텔’ 앞 도로에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로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로 변경을 하여, F 운전의 G CA110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 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B에게 “ 내가 집행유예 기간이니 언니가 운전하였다고

해 줘. ”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B가 위 승용차를 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피고 인의 교사에 따라, 같은 날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하여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광명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H, 순경 I에게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같은 취지로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하고, 2017. 5. 17. 11:35 경 광명 경찰서 J 계에서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사 K에게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피고인은 범인의 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2017. 5. 14. 13:20 경 광명 시 C에 있는 ‘D 호텔’ 앞 도로에서, A이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A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의 교사에 따라, 같은 날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하여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광명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H, 순경 I에게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같은 취지로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하고, 2017. 5. 17. 11:35 경 광명 경찰서 J 계에서 위 경찰서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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