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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0 2014노39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 피고인 B : 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낸 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고, 피고인 B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꾸며 수사기관을 속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A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사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모두 성립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도(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49 판결,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 두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원심이 그와 같이 죄수평가를 잘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원심이 이러한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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