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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3.26 2020고단1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2. 27. 03:30경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57세)이 외출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 증제1호)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27. 07:00~07:50경 위와 같이 C을 폭행한 후 C이 도망가자, C을 찾기 위해 이웃집인 부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65세)의 집에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가지고 찾아가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해 건물 마루 위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집 마루 위까지 올라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붙잡고 열어주지 않자 위 부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빨리 문 열어라.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9] 피고인은 2007. 9. 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7. 07:50경 전북 부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D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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