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신촌동) 소재 신촌세브란스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심정지 상태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입원치료 중 오른쪽 팔에 구획증후군이 발생해 근막절개술을 받은 사람이다.
내원 경위 및 심정지 증세에 대한 치료 경과 등 원고는 2011. 2. 3. 12:00경(이하 같은 해에 발생한 사실에 관하여는 월일로만 기재하고, 같은 날 일어난 일에 관하여는 시간만으로 표시한다) 집에서 감기약을 먹고 자다가 16:50경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고, 119구급차를 이용해 17:19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원고는 발견 직후 보호자(父)에 의해 응급심폐소생술(bystander CPR)을 받고, 구급차 안에서 제세동(defibrillation) 심실세동 또는 심방세동을 정상조율로 되돌리는 수단을 말한다.
약제에 의한 방법과 전기적으로 직류 또는 교류자극으로 행하는 방법이 있다.
심실세동의 경우에는 긴급을 요하므로 전기적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조치도 받았지만, 응급실 도착 당시 의식이 없고 활력징후가 전혀 측정되지 않았으며 심전도상 심실세동(ventricular fibrillation) 심장의 박동에서 심실의 각 부분이 무질서하게 불규칙적으로 수축하는 상태. 이 지속되다가 17:32 무수축(asystole) 심장무수축, 부전수축. 심장박동이 정지 또는 결여된 상태. 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심장압박, 기관내 삽관, 응급약물 투여, 제세동 등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17:48 원고의 맥박이 분당 50회로 측정되면서 자발순환이 회복(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ROSC)되었다.
원고는 이후 피고 병원 심장내과로 입원하여 중환자실(CCU)에서 인공호흡기 적용, 저체온요법 등 집중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