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신촌동) 소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피고 병원에서 급성 뇌경색 진단 하에 풍선을 이용한 뇌혈관확장술 등의 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 E은 원고 A, B의 자녀들이다.
원고
A의 기왕병력 등 원고 A(1939년 3월생)은 1994. 7. 11.부터 같은 달 18.까지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급성 뇌경색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2000년 9월경까지 피고 병원 신경과 외래진료를 계속하면서 항고혈압제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였다.
원고
A은 2007년경 당뇨 진단을 받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4. 15.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무렵까지 당뇨와 고혈압 약 등을 복용하고 있었다.
피고 병원 내원 경위 및 이후 뇌혈관확장술의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진료 경과 원고 A은 2010. 4. 14.(이하 같은 해 발생한 사실은 연도 기재를 생략하고 월일로만 표시하며, 같은 날 발생한 사실을 한 문단 안에서 연이어 기술할 경우 시간만으로 표시한다) 15:00경 사무실 앞에서 노크를 하려고 서 있는데 순간 아찔한 느낌이 들었다가 몇 초 만에 회복되었고 16:00경 약 10분가량 발음이 어둔해지는 것 같았으며 23:00경 오른쪽 팔이 제멋대로 움직여 약 10~15분가량 주무르니 회복되는 등 평소와 다른 증세가 나타났고, 다음날인
4. 15. 08:20경 가방에서 배드민턴 라켓을 꺼내다가 놓치기를 세 차례 반복하게 되자 11:42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하여
4. 15. 12:16 뇌 CT검사를, 15:16 뇌혈관 MRI검사를 각 시행하였는데, 뇌 CT검사에서 우측 방사관 부위의 오래된 뇌경색(old infact in the right corona radiat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