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도영운수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10:46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310(연수동)에 있는 경남아파트 앞 도로를 솔안말 사거리 방면에서 길마산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 하차시키고 출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정류장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앞문으로 탑승하였다가 내리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위 버스 앞문이 열린 채로 버스를 출발시킨 과실로, 피해자를 출입문에서 굴러 차도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버스 영상기록장치 캡쳐, 경남아파트상가 영상기록장치 캡쳐,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나, 피고인이 1994.경 동종범행으로 벌금 50만 원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경합한 점, 공제조합 가입,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