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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10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05: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 세브란스 병원 입구 앞 편도 4차로 중 편도 3차로를 진행하였다.

그 곳에는 차량용 및 보행자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2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여 위 택시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택시블랙박스영상 분석)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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