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9.04 2018나310420
물품대금
주문

... 인도받은 롤러 아이로너 800*2롤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13,025...

이유

..., 제2차 계약은 위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도달한 2018. 3. 26.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제2차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12,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배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수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 1,02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2차 계약 당시 계약금 12,000,000원을 ‘롤러 아이로너 800*1롤’ 1대로 대납받기로 하였는바, 제2차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위 12,000,000원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위 기계를 반환하면 족하고, 설령 원고가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돈을 반환해야 한다면 위 기계의 제2차 계약 당시의 시가를 반환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차 계약에 따라 원고가 납품한 ‘롤러 아이로너 800*1롤’ 1대에 하자가 발생하자 피고는 교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위 기계를 포함한 이 사건 기계의 제작, 납품을 위한 제2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2차 계약의 계약금으로 정한 12,0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위 ‘롤러 아이로너 800*1롤’ 1대로 대납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제1차 계약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기계를 12,000,000원에 납품하기로 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 12,000,000원을 위 기계로 대납하기로 한 것은 제1차 계약에 따라 원고가 납품한 위 기계에 하자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제2차 계약의 계약금 지급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위와 같은 계약금 지급방법에 따라 확정된 계약금 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물로 지급받은 원물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또는 계약금으로 정한 금액과 다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