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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6나5969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차 계약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은 2008. 10. 30. 전남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에 신마항을 건설하는 내용의 신마항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 실시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공고하였다(을나 제10호증). 2) 피고는 2009.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용역대금 371,690,760원에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고 한다)(을가 제1호증). 3)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계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한 뒤 그 결과를 적은 보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차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을가 제4호증,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위 보고서에서 이 사건 사업 때문에 전남 강진군 일부 해역에 어업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나. 이 사건 제2차 계약 1) 이 사건 제2차 계약 체결 경위 가)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건설’이라고 한다

) 등은 2010. 12. 20.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2010. 12. 21.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을나 제10호증).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제1차 계약에 따른 용역수행보고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범위를 전남 강진군 일부 해역으로 한정하였고, 2011. 4. 3.부터 2011. 9. 2.까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보상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보상비를 확정하였으며, 2011. 9. 9.부터 2012. 10.경까지 대부분의 보상을 마무리하였다

(갑 제7호증). 다 그런데 전남 장흥군에서 양식장을 운영하는 어민들이 2012. 7.경부터 이 사건 공사 때문에 발생한 부유사가 양식장에 유입되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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