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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4나42810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해뜰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식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해뜰찬(이하 ‘해뜰찬’이라고만 한다)은 학교에 급식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2. 26.부터 2013. 12. 23.까지(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기간’이라 한다) 피고 해뜰찬에 204,644,648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한 사실, 같은 기간 피고 해뜰찬은 원고에게 67,095,014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 해뜰찬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합계 43,439,1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피고 해뜰찬은 이 사건 물품공급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한 43,439,160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발행하고 피고가 승인한 전자세금계산서 액수가 위 기간 합계 130,630,494원에 이르는 점, 원고가 작성한 매출ㆍ매입 계산서(갑 제9, 10호증)는 과세ㆍ비과세 물품대금을 나누어 자세히 기재하고 있는데, 과세물품에 대한 대금으로 기재된 액수와 피고가 승인한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액수가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해뜰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해뜰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94,110,474원(=204,644,648원 - 67,095,014원 - 43,439,160원) 중 원고가 구하는 87,191,3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유한회사 푸른촌에 대한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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