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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08 2016가단427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589,13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부터 2018. 3.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⑴. 참가인은 경상남도 지역의 여러 학교에 급식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인데, 공개입찰시스템을 통해 학교 급식 식자재 공급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으면 D, E, F, G 등의 업체 명의로 각 학교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식자재대금의 3% 상당을 수수료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원을 반환받았다.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공급 업체를 운영하면서, 식자재를 공급한 후 학교들로부터 지급받은 식자재대금 중 수수료 명목으로 3%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참가인에게 지급하여 왔다.

⑵. 피고는 2016년 5월분의 식자재대금으로, 창원시 소재 H초등학교로부터 22,091,190원, 창원시 소재 I중학교로부터 36,969,780원, 마산시 소재 J중학교로부터 9,680530원, 마산시 소재 K초등학교로부터 29,804,000원 합계 98,545,500원(이하 ‘이 사건 식자재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피고는 위 금원을 참가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⑶. 참가인은 2016. 6. 8. 참가인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위 H초등학교, I중학교, J중학교 및 K초등학교의 2016년 5월분 이 사건 식자재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2016. 6. 13. 피고에게 이 사건 식자재대금채권이 양도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이 법원의 H초등학교장, I중학교장, J중학교장, K초등학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식자재대금 합계 98,545,500원에서 약정한 수수료 3%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인 95,589,135원[98,545,500원-(98,545,500원×3%)]과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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