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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0 2015나423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말경 화성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납품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10. 31.경부터 2011. 12. 29.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쌀, 계란 등의 식자재를 납품하였고, 피고로부터 9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3,189,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하고 그 물품대금으로 9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금 2,28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1. 10. 31.경부터 2011. 12. 29.경까지 피고에게 쌀, 계란 등의 식자재를 납품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의 대금이 원고 주장과 같이 3,189,000원에 이르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에 관하여 제출한 장부(갑 제1호증)은 원고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피고 또는 피고의 사용인이 위 장부에 기재된 물품을 공급받았음을 확인하였다는 등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바,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3,18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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