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262,6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B가 2009. 8. 10. ‘E’라는 상호로 음식뷔페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자신의 딸인 피고 D 명의로 뷔페음식점을 운영하여 온 사실,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14. 1.부터 2014. 6. 26.까지 사이에 위 뷔페음식점에 101,126,544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하고, 그 중 90,262,644원의 식자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D은 위 뷔페음식업 영업주의 지위에서 원고로부터 위 식자재를 공급받은 당사자로서, 또는 적어도 피고 B는 명의대여자로서, 피고 D은 실제 영업주로서, 원고에게 위 나머지 식자재 대금 90,262,64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식자재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자신은 피고 D에게 ‘E’의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만을 대여하여 주었을 뿐 위 뷔페음식점의 실제 영업주는 피고 D이고, 원고는 피고 D에게 식자재를 공급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 B의 주장대로 피고 B가 피고 D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