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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06 2018구합5659
전입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서울 강남구 C, D호(C,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에는 2012. 5. 2. E이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8. 6. 1. 전출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8. 7. 3. 피고에게 이 사건 주소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24. 원고가 전입신고 수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불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0여 년 전부터 E과 함께 이 사건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주민등록법 제10조 제1항 제10호, 제16조 제1항). 주민등록법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점(제1조), 주민등록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구역 안에 거주지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점(제6조 제1항),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주민등록지는 공법관계에서의 주소가 되고(제23조 제1항), 전입신고가 있는 때에는 병역법민방위기본법인감증명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건강보험법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제17조 주민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민등록지는 전입신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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