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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6386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6가소136416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11. 1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0,793,343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8. 30.부터 1995. 9. 28.까지는 연 14%, 1995. 9. 29.부터 1995. 10. 22.까지는 연 17%, 1995. 10. 23.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07. 1. 13.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3. 8. 21. 전항 기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B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판결에서 확정된 채권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 조작된 사기채권이고, 이 판결 이후에도 동일한 채권으로 또다른 판결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청구이의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무변론 선고일 경우 판결선고일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판결에서 확정된 채권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조작된 사기 채권이었다는 주장은 이 사건 판결의 선고일 전에 발생한 것임이 원고의 주장 자체로 명백하기 때문에 이 사건 판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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