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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9 2014나2180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와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가소15007호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3. 10. 16. 위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3,019,178원 및 그 중 500만 원에 대하여 2013. 6.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대여금의 주채무자인 D이 2005. 6. 15.부터 2009. 4. 30.까지 수차례에 걸친 변제를 함으로써 위 대여금 전액이 소멸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숨긴 채 위 법원을 기망하여 위 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위 판결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청구이의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위 대여금의 소멸사유는 그것이 사실이라도 하더라도 위 사건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것임이 원고의 주장 자체로 보아도 명백하기 때문에 이미 확정되어 기판력이 생긴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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