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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5나2769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G는 F,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가단1075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1. 23. ‘F는 피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6. 15.부터 2005. 9.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변론 종결일은 2006. 12. 19.이다), 피고와 F 사이의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후 F는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는 남편인 원고, 자녀들인 B, C, D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F가 피고로부터 빌린 돈은 25,000,000원이 아니라 15,000,000원이고, 위 돈도 이미 2003. 9.경 변제하였으므로, 망 F의 상속인인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나. 판단 청구이의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 사건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것임이 원고의 주장 자체로 보아도 명백하기 때문에 위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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