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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51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설관리, 청소, 경비 용역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함) 의 전무로서 위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용역 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30. 경 양산시 D에 있는 위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설관리 용역을 공급 받는 업체인 애플 디앤씨 주식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시설관리 용역 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3.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46,065,3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대여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순 번 14, 18)

1. 계좌거래 내역,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양형이 유] 횡 령 규모, 피해자의 처벌 희망의사 등을 종합하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도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횡령금액의 사용처 직원 급여로 사용된 부분도 있다.

양형에 참작될 사유이기는 하나, 증거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고 위탁관계를 벗어난 사용인 이상 횡령죄의 성립을 좌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

피해 회복 노력,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횡령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기본영역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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