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586] 피고인은 2007. 9. 3.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2017년 4월경까지 건물 시설관리, 청소, 경비 용역 업무를 영위한 피해 회사의 대표자로서 회계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지인 D 명의 E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의 아파트 잔금 대출금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6,33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6,33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4711] 피고인은 2016. 5. 11.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G조합 등 금융기관에 합계 5억 5,000만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급여와 4대보험료 등을 연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6. 5. 17. H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6. 5. 25.경 500만 원, 2016. 5. 31. 3,300만 원, 2016. 6. 10. 2,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6,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은행 수신기간별(입금)거래내역서, 건물등기부등본(계룡시 I아파트 J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