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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225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2015. 3.까지 서울 서대문구 C 건물 318, 309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에서 영업 및 고객관리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고객들 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1. 이자 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대부거래 계약을 체결한 고객들 로부터 이자를 수금할 때에는 피해자 회사의 계좌인 에스 씨 (SC) 은행계좌 (F) 로 입금 받아야 함에도, 2014. 2. 26.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채무자인 G에게 전화를 걸어 " 연 체 이자를 내달라. 돈은 국민은행 H 계좌( 명의자 A) 로 입금하면 된다.

"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위 G으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거지 등지에서 생활비, 스포츠 토토 베팅 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39,862,985원을 횡령하였다.

2. 경매 배당금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4. 12. 29. 경 피해자 회사의 실 운영자인 I로부터 “ 채무자 J의 단독주택에 대한 경매가 완료되어 경매 낙찰 금을 받을 것이 있으니 춘천지방법원에 가서 K 사건의 배당금을 받아 오라” 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춘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배당금의 출급을 신청하여 자신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8,398,186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는 10,000,000원만 입금시키고 나머지 18,398,186원은 그 무렵 주거지 등지에서 생활비, 스포츠 토토 베팅 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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