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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가합503776
운송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해상화물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울산 울주군, 경주시, 김해시에 있는 기계 설비, 중고 기계 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 이 사건 설비의 총 무게 합계는 포장을 포함하여 2,301톤가량이다)를 중국 무한에 있는 피고의 공장(이하 ‘중국 공장’이라고 한다)으로 보내기 위해 2018. 5. 15. 설비 선적 및 이송 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운송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 피고

2. 품명: 중고 1,000톤 프레스 외 공작기계 : 심팩 600톤 2대, 400톤 1대, NC-FEEDER 3대

3. 설비도착장소: 중국 무한 C 공장도 기준 - 무한시 한남구 D 북측

5. 계약금액: 5억 8,000만 원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착수금) (1) 계약 체결 후 1억 7,400만 원을 지급한다.

* 설비상차지: 울산 울주군 E(1,000톤 BED 외) 경주 F(1,000톤 CROWN 외) 김해 G 피고 2공장(300톤 프레스 외)

나. 중도금 (1) 지급방법: 중국 타이창항 통관 완료 후 갑이 설비 품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시 1억 7,400만 원을 지급한다.

다. 잔금 (1) 지급방법: 중국 무한 C 도착 완료 후 설비 품목에 문제가 없을시 갑은 승인 완료 후 2억 3,200만 원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7. 이송설비 품목 및 기타사항 (1) 심팩 프레스 3대, 세광기계 N/C FEEDER 3대, KMC 설비 12대, 피고 2공장 설비 15대 (2) 설비 소재지 차량배차(경주, KMC, 피고 2공장) - 국내 운송료 포함됨 (3) 마산항 본선, 자선 하역비, 타이창항 도착(벌크 운임 및 크레인) 및 바지선 포함 (4) 무한항 도착 후 크레인과 무한 C공장 도착도(하역 제외) (5) 물품 이송 중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원고 측에서 책임을 진다.

중요: 압력탱크에 관한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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