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7 2016고단3839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2 층 소재 ( 주 )D 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은 2006. 9. 14. 경부터 수회에 걸쳐 ( 주 )D에 총 33억 원을 대출하였고, 그 담보로 ( 주 )D 소유 기계기구 41식에 대하여 양도 담보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경 피해자에게 담보물 중 기계기구 4대를 매각하여 2,3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요청하여 피해자는 위 2,300만 원를 지급 받음과 동시에 위 기계기구 4대의 양도 담보를 해지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5. 경 인천 소재 위 ( 주 )D 옛날 공장에서, NC Leveller Feeder(2t)( 담보 감정가 3,160,000원) 상당을 공장을 매각하면서 함께 처분하고, 2015. 9. 경 위 ( 주 )D 안산 공장에서, 고속 프레스 (40t) 2대( 각 담보 감정가 40,160,000원, 29,120,000원), 고속 프레스 (30t) 1대( 담보 감정가 20,000,000원), 공구현미경 1대( 담보 감정가 23,000,000원) 을 중고품 거래업자에게 약 2,300만 원에 매각한 후 그 대금을 모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6. 4. 경 위 ( 주 )D 안산 공장에서, C-Frame Crank Press 3대( 각 담보 감정가 9,588,000원, 8,534,000원, 10,7444,000 원) 및 C-Type Single Crank Press 1대( 담보 감정가 6,275,000원) 을 중고품 거래업자에게 1,000만 원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모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도 담보물 인 위 기계기구 9대( 담보 감정가 총 150,581,000원) 을 임의로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모두 소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 대한 재산 상 사무처리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위 기계기구 매각금액 약 3,3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고소인 추가 제출 자료, 수사보고( 양도 담보 해제 요청 접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