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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3 2016나251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B과 사이에 C 화물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B은 2013. 11. 18. 16: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별지 실황조사서 기재와 같이 서울 성동구 홍익동 125 앞 도로를 양지사거리 쪽에서 도선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제한속도 시속 40km의 3차선 도로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으로는 2차선이고(1차로는 좌회전 차로, 2차로는 직진 차로이다), 반대편 진행방향으로는 1차선이다.

피고는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인 마장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나와 그 맞은편 골목길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도로를 횡단하였다.

피고가 나온 마장동 주택가 골목길은 진입만 허용된 일방통행로이고, 피고가 진입하려던 맞은편 골목길은 진입이 금지된 일방통행로이다.

B은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4.6km로 진행하다가 피고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며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돌렸으나, 2차로에서 위 화물차의 앞범퍼 좌측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부분을 충격하였다.

급제동으로 발생한 스키드마크 흔적은 전체 약 11.2m이고, 스키드마크 시작점부터 충돌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5m이다.

사고 당시 위 화물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는 없었다.

당시 날씨가 흐리고 노면이 젖어 있었으나, 사고를 유발할 도로환경적인 요인은 없었다.

다. 사고 이후의 상황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출혈, 수두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에 대하여 2016. 6. 1.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9709호로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E이 피고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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