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10 2020고단8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18:4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의 목을 잡고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020고단2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2012. 4. 2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2년을, 2015. 8. 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8. 11. 2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폭력의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3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동거하는 사이이다.

1. 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20. 1. 말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포장마차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치아로 피해자의 손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7. 09:45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 뒤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잡아 끌고 가며 “개걸레 같은 년아, 젊은 놈하고 살려면 돈을 주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