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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1 2013고정137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로 편성되어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6.부터 같은 해

5. 16.까지 강원 홍천군 북방면 하화리 소재 11기보사방공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2013. 4. 3. 부천시 원미구 B건물 414동 703호 주거지에서 전달받았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사본)

1. 병력동원 소집자 명부 사본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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