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79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대전 서구 B아파트 205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송달된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2014. 5. 7.부터 2014. 5. 9.까지 충북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 청안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37사단동원보충38대대 병력동원 훈련을 받으라.
'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병역법위반자 고발, 동원훈련 피고발인 명부, 병력동원 소집자 명부, 소포우편 조회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