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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436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동원훈련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2.경 서울 관악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5. 14.부터 2013. 5. 16.까지 52사단 헌병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에 참석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 고발

1. 병력동원 소집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500,000원,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이후의 훈련소집에 성실히 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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