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20. 05:1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그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G 포터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9. 20. 05:3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G 포터차량을 현관문 앞에 주차해놓고 포터차량 화물칸을 딛고 피해자의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핸드폰 불빛을 이용하여 거실과 주방을 둘러보고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말하며 접근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9. 20. 06:00경 남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76세)가 거주하고 있는 컨테이너에 이르러, 그곳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나는 강도다. 돈만 주면 그냥 가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죽인다. 돈 내놔”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만 원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절도 피해 차량 사진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