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4고합118』 피고인은 2014. 7. 18. 05:30경 군산시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원룸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옷을 벗고 나체 상태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갔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 “누구세요”라고 묻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조용히 한번만 주면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에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자 다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조용히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191』 피고인은 2014. 7. 8. 04:40경 군산시 E아파트 쪽문 입구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20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를 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