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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1 2015고합39
준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 18:15경 남양주시 E OOO호에 있는 피해자 F(여, 31세)의 집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싱크대 서랍 등을 뒤지던 중 방안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나온 피해자가 "누구세요, 누구세요"라고 겁에 질려 외쳐 발각되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여 재물을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도주하기 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불상의 물건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2, 33 제외), 강도 용의자 이동 동선 분석 사진자료, 용의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내역, 카드거래내역비교목록조회, 현장감식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발각된 후 바로 도주하였을 뿐, 체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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