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1.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1.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2. 7. 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02.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9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2. 25. 02:00~03:00 사이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8세)가 거주하던 주택의 1층 대문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야외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 안에 이르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낸 후 이를 피고인의 주머니에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누구세요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목에 머리핀(길이 약 5cm)이 마치 흉기인 것처럼 가져다 대면서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 회 때려 폭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겨 그 옷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