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011. 4.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2. 5. 30.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6]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 00:50경 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누구세요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놀라 도주하여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 01:25경 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부엌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누고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놀라 도주하여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2015고단786] 피고인은 2015. 6. 13. 23:20경 통영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출입문이 없는 1층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잠겨 있던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돌리던 중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출입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로 인하여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전력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2015고단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