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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1169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9.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및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2013. 12. 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탁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11.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2011. 2. 17.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였고, 2016. 8. 12.까지 전자장치 부착 의무가 있는 자이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5. 21: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가 창피하고 절도 범행에도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발목에 비누칠을 한 후 장치를 빼내는 방법으로 위 부착장치를 임의 분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7. 16. 01:45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있는 대문 및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딸 F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다가, 인기척을 느낀 위 F이 “누구세요.”라고 하자, 그대로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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