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15 2016가단2061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6가소10484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B에 대한 주문 기재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초하여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압류하였으나, 위 물건은 원고의 소유로 B는 이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피고의 압류는 부당하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