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1077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티지엠인터내셔널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34677 판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주식회사 티지엠인터내셔널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34677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5. 2. 27.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을 압류하였다.

나. 그런데, 위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압류는 부적법하여 불허되어야 하고, 따라서 주문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