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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6585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6.자 2013가소636626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636626호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8. 6. “C은 피고에게 1,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3. 8. 23.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본7970호로 2014. 10. 30. 용인시 수지구 D, 511동 101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는데, 위 압류 당시 C은 집행관에게 이 사건 물건은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집행관이 이를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갑1, 2>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이 사건 물건은 원고가 C과 동거하면서 구입하거나 원고의 어머니 집에서 가져온 것으로서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 중 순번 1번 TV(삼성 UN75F7200AF), 순번 3번 쇼파 및 순번 5번 사각식탁(의자 6개)은 원고가 2014. 6. 7.경 구입한 물건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물건 중 순번 1, 3, 5번 기재 물건은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물건 중 순번 1, 3, 5번 기재 물건 외의 나머지 물건도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4. 10. 30.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중 순번 1, 3, 5번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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