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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3 2018나57450
납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주형 및 금형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서울 마포구 E빌딩 F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문구용품 디자인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7. 4.경 피고와 사이에 연필깎이 금형 5세트를 대금 4,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2013. 7. 30.까지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형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30.경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연필깎이 금형 5세트(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를 제작하여 피고가 지정한 H(I)에게 인도해 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금형대금으로 2013. 7. 4. 1,000만 원, 2013. 7. 17. 1,000만 원, 2013. 7. 25. 300만 원, 2014. 4. 25. 3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4. 1. 25.경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400만 원 중 250만 원을 원고 대신 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금형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0. 14.경 원고를 상대로 기지급 금형대금 28,5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2016. 5. 24. 제1심에서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63828호),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이 사건 금형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상고 역시 기각되어 위 패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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