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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9 2014가단2096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 내지 12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9.경 피고로부터 5,200만 원에 수압식 비데 금형 부품 5벌의 제작을 수급한 사실, 그 후 같은 달 24. 금형 1벌의 제작 및 기존 금형 2벌의 수정을 추가로 요청받고 총 6,400만 원에 별지 목록 기재 수압식 비데 금형 부품 6벌(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을 제작하되 피고로부터 2012. 12. 30.까지 제작비조로 4,200만 원을 선지급받고(선지급 이행 시 위 대금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한다) 나머지 대금은 2013. 3. 하순경 이 사건 금형 인도와 동시에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을 변경한 사실, 원고는 2012. 9. 22. 계약금 2,000만 원을, 2013. 1. 말경 잔금 중 일부인 1,200만 원을 각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대금은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형의 나머지 제작대금 3,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청구원인 및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반소 청구원인) 1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 피고는 2012. 9. 22.경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금형을 총 4,200만 원에 제작하도록 도급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2,200만 원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후에 이 사건 금형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22. 계약금 2,000만 원을, 2013. 1. 말경 잔금 중 일부인 1,200만 원을 각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제작 만료일인 2013. 3.경부터 2013. 9.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잔금 1,000만 원을 준비하며 이행의 제공을 하여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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