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3.13 2019고정144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상호의 음식점 앞에서 의류 노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9. 8. 24. 11:20경 위 장소에서, ‘D’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E로 상표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모조품 반바지 1점과 ‘F’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G로 상표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모조품 반바지 1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상표등록원부 사본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