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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3 2016고정118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6. 2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인 상표권자 샤넬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386935호로 상표등록한 ’샤넬‘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선글라스 1점 및 제0304800호로 상표등록한 ’샤넬‘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열쇠고리 3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적재산권 관련 단속확인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감정의뢰 물품에 대한 진정상품 여부 확인서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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