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19: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달동주공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도산사거리 쪽에서 번영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벤츠 S350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부분과 4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등의 전면 부분으로 동시에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염좌상 등을, 위 싼타페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S350 승용차를 수리비 11,953,240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금 2,929,75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3. 7. 7. 19:11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예술회관사거리를, 울산 남구청 쪽에서 달리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