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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2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25.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달동 예술회관 사거리 편도 5차선 도로를 번영사거리 방면에서 번영교 방면으로 그 도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은 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어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 같은 차로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카운티 승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경찰 실황조사서

1. 경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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