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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6노1027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가. 식품 위생법위반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다이어트 합숙소의 손님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다이어트 합숙소는 식품 위생법상 일반 음식점에 해당하지 않아 식품 접객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이 아니다.

나. 공중 위생 관리법위반에 관하여, 이 사건 다이어트 합숙소는 공중 위생관리 법상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아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이 아니다.

다.

피고인은 당 진시 공무원들의 법령해석 및 적용 안내에 따라 조치를 취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행위는 형법 제 20 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 16 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라.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식품 위생법위반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식품 위생법 제 36조 제 2 항은 식품 접객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제 8호 나 목은 ‘ 일반 음식점 영업 :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이 사건 다이어트 합숙소에서 운영하는 D는 비만 자들을 대상으로 최소단위 1주일, 보통 4 주 정도로 운동과 숙식을 하는 체중 감량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아침은 죽 등 간단한 식사이고, 점심식사는 한식 위주, 저녁식사는 닭 가슴살 같은 간단한 음식을 제공하는데, 식재료를 사다가 직접 조리를 해서 제공을 하고, 외부로부터 음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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