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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3 2016노208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영업장에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 반주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손님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이상 그것만으로도 식품 위생법 위반의 점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식품 위생법( 이하 2. 항에서는 ‘ 법’ 이라고만 한다) 제 36조 제 1 항은 “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 3호에서 “ 식품 접객업” 을 규정하고, 제 2 항은 “ 제 1 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시행령 제 21조 제 8호는 법 제 36조 제 2 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 중 식품 접객업에 관하여 나 항으로 “ 일반 음식점 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을, 다 항으로 “ 단란주점 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을 규정하고 있다.

또 한, 법 시행규칙 제 36조는 법 제 36조 제 2 항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에 관하여 별표 14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별표 14(2014. 12. 26. 개정된 것) 는

8. 식품 접객 업의 시설기준의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중 라) 항으로 “ 공연을 하려는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 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 업종별 시설기준 1) 휴게 음식점 영업 일반 음식점 영업 및 제과 영업점 중 가) 항으로 “ 일반 음식점에 객실( 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 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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