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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9 2016노50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음식점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청소년 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청소년 보호법이 ' 일반 음식점 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ㆍ 호프 ㆍ 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을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 주류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또한 고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 행위의 요구가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데 있다.

식품 위생법 제 36조 제 2 항,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제 8호 ( 나) 목은 일반 음식점 영업을 '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제 5호는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 ㆍ인가 ㆍ 등록 ㆍ 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겠다면서 식품 위생법상의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며, 나아가 일반 음식점의 실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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