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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7 2015고정156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D '이란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장에서는 음식류의 판매와 음주행위 외에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이 2015. 7. 5. 00:25 경 위 음식점 영업장 323.40㎡ 의 면적에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 볼 등 특수 조명을 설치하여 영업함으로써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의 해석 1) 검사는 적용 법조로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4호, 제 36조 제 1 항 제 3호를 들고 있다.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4호는 벌칙조항, 제 36조는 명령조항이다.

2) 식품 접객업에는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 주점, 위탁 급식, 제과점 영업이 있다( 식품 위생법 제 36조 제 2 항,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제 8호).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식품 위생법 제 36조 제 1 항 제 3호). 공연을 하려는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 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일반 음식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 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반 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 볼 등의 특수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반 음식점 영업시설기준,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 36조에 근거한 별표 제 14호( 업종별 시설기준)]. 3) 위 법률조항의 문언과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일반 음식점의 영업장에는 공연을 위한 무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 반주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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