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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54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임암동 방면에서 매월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의 정지명령에 불응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1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2,831,0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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